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2가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모두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혜택인데요. 두 상품 모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정책인 점은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이자 + 저축장려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지원금 + 이자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2가지를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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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조건, 혜택,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조건과 혜택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가입 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 * 군복무 기간 +6년 |
만 19세 ~ 34세 청년 * 군복무 기간 +6년 |
소득 조건 |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or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혜택 | 1. 은행이자 : 연5% 2. 저축장려금 : 연 2 ~ 4% 3. 비과세 : 이자소득세 |
1. 지원금 최대 6% 2. 비과세 : 이자소득세 |
1. 소득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or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 복직부 자료를 기준으로 2인 가구 월소득 586만 8천 원, 4이나 구 921만 6천 원 이하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인 가구 월소득 586만 8천 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921만 6천 원 이하
2.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2년 (24개월)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됩니다. 은행이자로 따지면 연 10% 적금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 24개월 매달 50만원 저축 시 12,985,000원 수령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매월 40 ~ 70만 원을 납입 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정부 지원금 6%를 받게 됩니다. 금리는 3.5%를 적용 되는데요. 5년 / 매달70만원 / 정부지원금 6% / 금리 3.5% /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60개월 매달 70만원 저축 시 48,250,000원 수령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시 약 5천만 원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고 매달 납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보다는 빠르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복이 가능하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중복 불가능이라면 기간, 납입원금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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