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가입이 가능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축애의 최대 3배까지 적립이 가능 한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이면 다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라 특정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 ~ 34세이면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 또한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재산 축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나이,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한 듯합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을 통해 신청 대상자 유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쉽게 말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적금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10만원을 적립해 줍니다. 내가 저축한 만큼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10만 원씩 3년 만기로 납입합니다. 내가 저축한 360만 원과 정부에서 저축한 360만 원으로 총 720만 원의 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금이자까지 더해져 실제 만기 시에는 7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7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신청자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5부제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한 다음 올해 10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후 약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지급시기 : 22년 10월 ~
5부제 신청 가능 날짜
- 월요일 (18, 25일) : 출생일 끝자리 1 or 6
- 화요일 (19, 26일) : 출생일 끝자리 2 or 7
- 수요일 (20, 27일) : 출생일 끝자리 3 or 8
- 목요일 (21, 28일) : 출생일 끝자리 4 or 9
- 금요일 (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5 or 0
5부제가 끝나면 8월 1일 ~ 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8월까지 기다렸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가지 신청요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나이, 재산, 소득입니다. 각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 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준 | 내용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까지 가능) |
가구소득 및 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
근로, 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가구 내 청년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청년 수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기준
나이는 만 19세 ~ 34세이지만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 or 차상위자는 나이 제한을 풀어 줬습니다. 만 15세 ~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구소득, 재산, 근로소득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가구소득 및 재산
가구소득 및 재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중위소득 100%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그 소득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금액은 1,944,812원이고,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5,121,08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 금액
구분 | 가구별 소득금액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재산의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5억
- 농어촌 1.7억
3) 근로소득, 재산소득
지원내용을 보면 소득이 없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 50만 원 ~ 200만 원만 되면 된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근로활동 유지와 소득금액 기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사업 유형에 따라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이 50만 원 ~ 200만 원인데 중간에 소득이 오르게 되면 중도해지됩니다.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은 총 360만 원입니다. 3년간 10만원 씩 저축을 해야 하며 신청자가 360만원 정부가 1:1로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720만 원의 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3년(36개월)
- 지원 금액 : 정부 1:1 지원으로 360만원 지원
- 총 저축 금액 :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정부에서 1:3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정부 1:3 지원으로 1,080만 원 지원
- 총 저축 금액 : 1,4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내일키움 통장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내일키움 통장을 가입 중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 할까요? 중복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이 가능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 가능 한가요? (ft. 신청방법)
중복 가입 여부
- 내일키움통장 : 중복가입 x
- 청년희망키움 통장 : 중복가입 x
- 희망저축계좌 1 : 중복가입 x
- 희망저축계좌 2 : 중복가입 x
청년 내일 저축계좌 서류
-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료
- 저축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7월 18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입이 가능 하다고 하니 위에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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