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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

ONE7 2022. 6. 27. 23:06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를 취득 하신 분들은 10년에 한 번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70세가 넘었다면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이고, 1종과 2종 관계없이 75세가 넘는 분들은 3년 주기로 정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 되는데요. 갱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으로 적성검사가 어려운 분들은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미룰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방법 및 신청사유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방법 및 신청사유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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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신청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온라인) 

1종은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이 되며, 2종은 갱신 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1종은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사진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운전면허 발급을 선택 합니다. 
  3. 실명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스크롤을 내려 1종인 경우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2종인 경우 '2종 갱신 접수'를 선택합니다. 
  5. 운전면허증 수령은 시험장 or 경찰서를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방법
자동차-운전면허-갱신-신청-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 (시험장)

신분증, 수수료, 신청서를 구비 후 가까운 운전면허장에가서 갱신 및 적성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당일날 바로 운전면허증 발급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 (경찰서)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서 운전면허증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 지구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서로 방문 후 종합 민원실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갱신하면 당일 발급은 어렵운데 요.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은 10년주기로 1번씩 해야 하는데요. 취득 연도에 따라 주기가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갱신할 때 1종은 적성검사를 하고 2종은 면허 갱신만 하면 됩니다. 

1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7년 주기 

2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9년 주기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 합니다. 사진은 3.5cm X 4.5cm 크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한데 면허시험장 or 경창서 or 병원에 비치돼있으니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또 적성검사 신청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3.5 x 4.5)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증명사진은 아래 예시 처럼 얼굴 방향, 얼굴 비율, 어깨선, 안경, 배경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갱신-사진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는 1종은 수수료 13,000원, 2종은 수수료 8,000원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결제하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 됩니다. 과태료를 계속 안 내고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 하니 갱신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1종 과태료 : 30,000원
  • 2종 과태료 : 20,000원
  • 1년 경과 시 : 면허 취소

과태료를 계속해서 미납하면 추가 가산금이 발생 됩니다. 납부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산금 5%,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추가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 기간 초과 시 5% 가산금
  • 1개월 초과 시 1.5% 가산금
  • 최대 77% 가산금 발생

 

마치며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는 점,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종은 적성검사로, 2종은 갱신으로 선택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수령은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는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 하니 빠르게 받아야 하는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