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및 대상자조회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및 대상자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소기업이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대항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달동안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에 따라 신청 날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및 대상자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손실보전금이랑 손실보상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의미의 지원금입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모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코로나 피해보상에 해당됩니다.
꼭 대상자조회를 통해 확인 후 손실보전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에 피해 지원금액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금은 특정 기간동안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에 비례하여 손실은 보상하는 보상금입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는 22년 1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자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 대상자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되는데요. 개업일과 폐업일만 확인해서 해당되는 분들 대부분은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등을 받은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소상공인
- 매출규모가 50억 원 이하 중기업 또는 매출액이 소기업인 소상공인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코로나19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래도 대상자 기준이 애매해 대상 자조 회사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대상자 조회 방법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자조회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 가능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원 제외되는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법인택시, 전세버스,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과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사행성 업종의 소상공인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사람
- 금융,보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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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된 업종
손실보전금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했던 업종도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업종도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 식당
- 카페
- 학원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입대서비스업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 핵 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홈페이지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속지급', '확인지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재난지원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속 지급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빠르면 당일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확인 지급 때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 22년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서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 났다면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리
신청기간을 날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 신청구분 | 신청대상자 |
5월 30일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
5월 31일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
6월 1일 | 신속지급 | 홀짝제 해제 |
6월 2일 | 신속지급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
6월 13일 | 신속지급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중기업 |
7월 29일 | 신속지급 확인지급 |
신청마감 |
손실보전금 지급 시간
손실보전금 신청은 24시간 가능 합니다. 신청 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시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당일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당일 지급 원
- 하루 6회 지급
신청시간 | 지급시간 |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시~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시~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7시~19신청 | 당일 21시 지급 |
19시~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
손실보전금 지급액 기준
이번 손실보전금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최대 1,000만원 ~ 최소 600만 원까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매출액 규모도 영향을 받는데요. 손실보전금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상향 지원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높을 수록 많이 받음.
- 연매출액이 높을 수록 많이 받음.
손실보전금 지급액 기준 (일반)
매출 감소율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60% 이상 | 800 | 700 | 600 |
40%이상 ~ 60%이상 | 700 | 700 | 600 |
40%미만 | 600 | 700 | 600 |
손실보전금 지급액 기준 (상향지원)
매출 감소율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60% 이상 | 1,000 | 800 | 700 |
40%이상 ~ 60%이상 | 800 | 800 | 700 |
40%미만 | 700 | 700 | 700 |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조건
손실보전금 대상자 중에서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매출 감소율과, 방역조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상향지원으로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출감소율
19년 대비 21년 40% 이상 매출이 감소해야 되며, 업종은 다음에 해당됩니다.
2. 방역조치 3가지
방역조치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3가지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손실보전금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손실보전금은 지급액에 2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2명이라면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확인 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가장 높은 순)
-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2,000만 원 ~ 1,200만 원)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 4개인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예시입니다.
사업체 4개 지원금 예시
4개의 사업체에서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 지원금에 위에서 말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체 1 : 1,000만 원
- 사업체 2 : 800만 원
- 사업체 3 : 700만 원
- 사업체 4 : 600만 원
요율이 적용되면 각각 1,000만 원, 400만 원, 210만 원, 120만 원으로 총 1,7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손실보전금 대상자와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규모가 가장 크기 대문에 대상자 범위 또한 넓습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손실보전금도 별도 서류 확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시간만 맞춰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업체 이름, 사업체 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셔서 위에 신청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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