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소상공방역지원금 신청 3차)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 2차까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1월 17일부터 3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는데요. 3차는 특정조건에 만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매출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정책입니다.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까지 완료되었고 앞으로 3차, 4차 지원금을 계획 중입니다.
소상공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 한 업체를 1차를 시작으로 5차까지 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매출감소가 발생 했지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2월 말에 있을 이의신청을 통해 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차수 | 지급시기 |
1차 | 12월 27일 ~ |
2차 | 1월 6일 ~ |
3차 | 1월 17일 ~ |
4차 | 1월 24일~ |
5차 | 2월 10일 ~ |
이의신청 | 2월 말 |
소상공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시 공동인증서와 사업자번호,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확인입력 ➡️ 지급" 4단계 절차로 신청이 진행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PC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방역지원금 대상자
1차 대상자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중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2차 대상자
일반피해 소상공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감소가 발생했다고 인정 한다는 방침입니다.
3차 대상자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인 중 지차제의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그 중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만 포함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차 대상자
21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9년 / 20년 중 한번이라도 매출 감소가 있었으면 대상자에 포함 되는데요. 단 폐업한 상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방역지원금 지급시간
당일지급 원칙
지원금은 신청 후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일 18시까지 신청하면 2시간 뒤인 20시에 지원금이 입급됩니다.
신청시간 | 지급시간 |
00시 ~ 10시 신청 | 12시 입금 |
10시 ~ 13시 신청 | 15시 입금 |
13시 ~ 15시 신청 | 17시 입금 |
15시 ~ 18시 신청 | 20시 입금 |
18시 이후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입금 |
지원금 100만원 지급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수 사업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대 4개의 사업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00만원 지급원금 받습니다.
소상공 추가 지원
희망대출플러스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 합니다. 연1%로 최대 5년, 1천만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