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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총정리!!

ONE7 2021. 2. 18. 23:25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

청년주거급여를 17일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금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는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 일반 주거 급여 : 부모+청년 (청주 3인) : 월 21.7 만원
○ 청년 주거 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만원

신청대상

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②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 도농복합광역시에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④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작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 일반 주거 급여 : 부모+청년 (청주 3인) : 월 21.7 만원
○ 청년 주거 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만원

청년주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Step.1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2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신청인외 가족구성원 중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
항목 추가 생성 

 

Step3 : 주택조사정보 입력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Step4 : 주택조사정보 입력

1)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합니다.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Step5 : 입력정보 확인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
2)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