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입니다. 등록금 대출은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은 7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C학점 이상만 되면 대출 신청대상 자격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대상(지원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주순에 따라 원리금을 상황 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 일정
신청 일정
등록금 대출 : 21년 7월 7일 (수) 9시 ~ 10월 14일 (목) 14시
생활비 대출 : 21년 7월 7일 (수) 9시 ~ 11월 18일 (목) 18시
실행 일정
등록금 대출 : 21년 7월 7일 (수) 9시 ~ 10월 14일 (목) 17시
생활비 대출 : 21년 7월 7일 (수) 9시 ~ 11월 19일 (금) 17시
학자금 대출 대상자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이면 모두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국내 고등교육기관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대상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또는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인은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추는 허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 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준 나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면 대출 대상자에 포함.
※ 만 45세 이하 학자금 대출 가능한 경우
1)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 대학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3) 재직자 특별전형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군, 재학생
신입생 군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대학에서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통화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비학위 과정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70/100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대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전일제 포함)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자세한 일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졸업학년 학생 기준으로 C학점 이상만 되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