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2주 더 연장되어 8월 22일까지 적용됨. 거리두기로 확진세를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계속 연장만 한다고 나아질지 의문이다. 거리두기가 4단계, 3단계가 유지되면서 가족모임 제한도 같이 유지되니 직계가족 모임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9/4 업데이트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천 800명대 초반을 기록 했는데요. 그에 따르라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하리고 하였습니다.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및 치명률
감염자 확진자 추이가 떨어지질 않는다. 거리두기는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걸리는지 알 수 없다. 1700명을 찍고 16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과연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가능하긴 한 건가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매우 공감이 간다. "인간이 질병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는 오만이다."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 되고 있으니 백신을 개발해도 큰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심각한 상황이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치명률이 낮다는 것이다. 49세는 0.1%를 넘지 않는다. 독감보다 치명률이 낮다고 한다.
거리두기 연장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2주 연장되어 8월 22일까지는 기존 단계에 맞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아래와 같은데 크게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구분돼있다. 일부 직역은 아직 2단계, 1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니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일부 지역은 2단계나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대전, 충주시)
- 경남 4단계(김해, 함양, 함안, 창원)
구리 두기 3단계 지역
- 수도원 2개(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대구, 경북)
- 경남권 3개(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강원)
- 제주 1개(제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함.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대상자에 제외됨. 그리고 동거가족도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3단계 세부 방역수칙
- 사적 모임 :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행사, 집회 : 참여인원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 외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개별 결혼 식당 50인 미만, 빈소 별 50인 미만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 다중이용시설 : 22시 운영 제한, 기본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m^2당 1명
직계가족은 모임 기준
거리두기 3단계에 직계가족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있는 동거가족만 가능함. 가끔 식당에 가면 동거가족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 가게가 있는지 등본이 없어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다. 불편하지만 등본을 사진 찍어 갖고 다니느것을 추천한다.
- 거리두기 2단계
이용인원 제한 수준으로 8명까지 모임 가능 -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금지 수준으로 4명까지 모임 가능(동거가족, 직계가족은 제외) - 거리두기 4단계
외출금지 집에 머무르기 수준으로 4명까지 모임 가능, 단 오전 5시 ~ 오후 6시 4명,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으로 제한(동거가족 제외, 직계가족 포함)
방역 수칙 위한 시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을 위한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시설 위반 시 최대 과태료 300만 원 그리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한다. 개인적으로 개인 과태료는 적다고 본다. 아직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태료 기준
개인 위반 시 : 최대 10만 원 과태료
시설 위반 시 :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확진자 발생 시 : 구상권 청구 가능